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모델하우스
김포 및 경기북부에서 조차 이쪽 경기 남부의 핵심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아파트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부동산 현시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팅 작성하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빠른 문의 바랍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총 7개 동 총 568세대로 2027년 3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로 부적격자 및 미계약분 등에 대해서 선착순 동호지정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진행하고 있으니 서둘러 문의하셔서 잔여호수 중에 마음에 드시는 좋은 동호수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슈 될 만한 장점으로는 GTX 등 교통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그 어떤 부분보다도 프리미엄 아닐까 생각되는 아파트입니다.
계약금 1천만 원(1차) 정액제,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무이자, 실거주의무 제한 없는 등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가치를 향후 이끌어 낼 것으로 봅니다.
사업개요
명칭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 7개동 |
세대수 | 총 568세대 |
시행 | 주식회사 레이스 이앤디 |
시공 | 두산건설 주식회사 |
입주 | 2027년 3월 예정 |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타입 | 세대수 |
59A | 366 |
59B | 127 |
74A | 50 |
74B | 25 |
계 | 568 |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59A | 45,840 | 49,490 |
59B | 44,760 | 48,340 |
74A | 55,090 | 59,480 |
74B | 53,630 | 57,910 |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59A | 21,000,000 |
59B | 20,500,000 |
74A | 26,000,000 |
74B | 25,300,000 |
입지환경
GTX-A노선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있는 구성역이 올해 6월 말 개통할 예정인 바, 2024년 초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GTX-F노선은 기흥, 김포공항, 대곡, 의정부 등을 지나 수도권을 크게 순환하는 노선으로, GTX-D·E·F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이미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초역세권 단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환승가능한 한 기흥역을 이용해,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남짓이면 서울로의 출퇴근이 편리해집니다.
평면도 (74 타입 분양마감)
배치도
커뮤니티
단지특화
특장점
향후 당 아파트 주변의 상황이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점차 확대 조성됨에 따라 당연하게도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발전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잔여세대를 확인하시어, 투자 및 실거주에 도움 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주소 등 (문자전송)
부담 없이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주택공급신청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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