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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지역주택조합 자격 지키기에 쉽지 않습니다.

by N테크 이슈 2020. 5. 26.

지역주택조합 자격 제대로 이해하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 시행령 제21조)

 

1. 세대주

2. 무주택자 or 85㎡이하 1채 소유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 6개월이상 거주

 

분명 어렵지 않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쉽지 많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

http://bunyangga.tistory.com/63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부적격 통보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부적격 왜 지금 통보 약 4년전 인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송도더샵센토피아가 송도더샵마리나베이라 아파트명칭 바뀐것도 모르게 바쁘게 지냈네요

bunyangga.tistory.com

위와 같은 사례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못지키는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관련이 문제인데,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주택조합원을 가입한경우면 상관없는데, 만약 추가로 분양권에 당첨된다면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분양권은 말그대로 소유권등기치기 전이니 주택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과오를 범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담당과가 있는게 아닙니다)문의드린다고 하시고 정확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재산 지키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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