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 제대로 이해하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 시행령 제21조)
1. 세대주
2. 무주택자 or 85㎡이하 1채 소유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 6개월이상 거주
분명 어렵지 않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쉽지 많은 않습니다.
http://bunyangga.tistory.com/63
위와 같은 사례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못지키는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관련이 문제인데,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주택조합원을 가입한경우면 상관없는데, 만약 추가로 분양권에 당첨된다면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분양권은 말그대로 소유권등기치기 전이니 주택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과오를 범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담당과가 있는게 아닙니다)문의드린다고 하시고 정확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재산 지키셔야죠.
'부동산 분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 삼부르네상스시티 3년전 파격 분양가로 만나는 오피스텔 (0) | 2020.11.05 |
---|---|
617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그 결과는? (0) | 2020.06.24 |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부적격 통보 (0) | 2020.05.25 |
더샵 송도 센터니얼 6월4일 1순위 청약 (0) | 2020.05.24 |
한국감정원 청약홈 로그인 (0) | 2020.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