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테 공도 아파트는 주식회사 건영이 시공하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위치합니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 59~76㎡ 총 986세대 규모로 구성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과 맞물려 라포르테 공도 안성 또한, 순조롭게 분양진행 중입니다.
라포르테 공도
사업개요
명칭 : 라포르테 공도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58-23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12개 동 총 986세대 부대복리시설
입주 : 2025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시행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시공 : 주식회사 건영
입지환경
오늘 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하철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고속도로와 같은 물리적인 서울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투자확충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라포르테 공도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서안성 IC도 가깝습니다.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리에서 안성도 개통예정입니다.
생활시설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3km 남짓 스타필드 안성을 순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하나로 마트 의 대형마켓과 함께 영화관, 안성팜랜드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원산책을 만끽할 수 있는데, 공도공원, 만정리유적공원, 승두천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의 회사로는 안성 1~4 일반산업단지와 안성미양 2 일반산업단지, 안성공도일반상업단지 등 많은 수의 글로자가 직주근접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포르테 공도의 경우 작년 하반기 모집공고를 발표했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암흑기가 도래될 시점이어서 그런지 쳥약 신청을 받은 결과, 형편없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정책 변화와 세계적인 고금리가 올초부터 하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발해져서 계약률이 70%를 넘어 중도금대출까지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토지값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공사비의 축인 원자재값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됨에 따라, 구축과의 차이는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지역 초역세권, 한강뷰가 아니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축아파트입니다.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세대수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59 | 714 | 30,800 |
72T | 26 | 33,000 |
74 | 228 | 38,800 |
76T | 18 | 34,600 |
계 | 986 |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유니트
전체 가구를 통풍과 채광효과 뛰어나게 4 BAY로 설계했습니다,
배치도
남향위주의 설계로 단지 대각선이 아닌 일자형 배치로 설계했습니다.
커뮤니티
단지 내 중앙광장, 잔디광장 등 조경시설도 훌륭하며, 여름에 아이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물놀이까지 가능한 어린이놀이터, 실내골프연승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급안내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INT
- 전매가능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계약금 1,500만 원으로 입주 시까지(*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마지막 2억대 아파트
- 전타입 4 Bay 구조 및 남향 위주배치
-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지로 수요자 관심 폭발
더 늦기 전에 계약하시려는 고객님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호수와 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신축 아파트는 라포르테 공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유지하면서 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잔여호수 확인해 보시고, 각자의 기준에 맞다면 계약을 서두르셔야 할 때입니다.
모델하우스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로 연락 주셔서 잔여호수 중 가장 좋은 동화 호수 타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상기 내용 및 CG,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을 입력 및 편집하는 과정 중에 오류, 오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홍보관 및 시행사,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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